국책은행 수장고는 문화재급 미술품 보물창고!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 총1,099건 취득금액 32억4,586만원-
-기업은행 보유 미술품 총1,156건에 취득금액 40억9,700만원-
김정훈 의원은(새누리당) 10월 7일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세금과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기업은행이보유 중인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취득경로와 금액도 모른 채 특정 은행장 재임시기에집중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고 특정 작가의 작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 등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 구매에서부터 관리까지 특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며 금융당국의 특별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김정훈 의원은“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객관적 미술품 구매 조건과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사과정 및 본사와 지점의 규모에 맞는 미술품 적정 수량 책정 등 별도의「미술품
구매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적정 수준의 미술품을 제외한 나머지 미술품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 그 수입금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미술품 구매 및 관리 감독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현황과 문제점
현 황
문제점
국책은행, 문화재급 고가의 미술품 다량 구매하여 보관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문화재급 고가의 미술품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 절차 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미술품 구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총2,255건에 은행 장부상 명기된 취득금액만으로도 총73억4,286만1,955원에 달한다.
국책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은 총1,099건에 장부상 명기된 취득금액은 32억4,586만1,955원이며, 기업은행 보유 미술품은 총1,156건에 취득금액은 40억9,700만원이다.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 중 최고 취득금액은 2013년 구입한 수석으로 6억6,900만원(강익중)에 달하며, 기업은행은 2007년 구입한 서양화로 4억5,000만원(이한우)이 가장 최고가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미술품 중에는 청전 이상범(3건), 소정 변관식(2건), 고암 이응로(1건), 소치 허련(1건), 남농 허건(3건), 의재 허백련(11건), 운보 김기창(5건), 백남준(6건), 천경자(5건), 마르크 샤갈(1건), 앤디워홀(1건), 조선백자 등 동․서양의 문화재급 고가의 미술품들이 즐비하였다.
기업은행이 보유 중인 미술품 중에도 남농 허건(4건), 의재 허백련(2건), 운보 김기창(1건), 청전 이상범(1건) 등 문화재급 고가의 미술품이 있었다.
국책은행 보유 미술품 1위 서양화(1,431건)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10건 중 6건 이상은 서양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 중인 미술품 2,255건 중 ①서양화가1,431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동양화(한국화)가 453건(20.1%), ③판화 222건(9.9%), ④서예 53건(2.4%), ⑤사진 47건(2.1%) 등의 순이다.
국책은행, 보유 미술품의 절반은 본사와 수장고에 있어!
미술품 구매의 주요 사유가 점포신설, 이전 등 환경개선에 따라 구입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지점에 미술품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책은행의 경우 본사와 수장고에 미술품이 절반이나 보관 중에 있으며, 미술품의 가격도 지점에 보관 중인 미술품에 비해 훨씬 고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산업은행의 경우 전체 1,009건의 미술품 중 지점에 494건(50.0%), 본사 399건(36.3%), 수장고 206건(18.7%)으로 전체 50%가 본사와 수장고에 있다.
또한 본사와 지점 및 수장고 보유 미술품의 취득금액을 살펴보면, 지점에 보관중인 미술품 494건은 8억5,756만원으로 전체 취득금액 대비 26.4%에 불과하였다. 이는 본사와 수장고에 보관중인 미술품이 더욱 고가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1,155건 미술품 중 지점에 825건(71.4%), 본사 180건(15.6%), 수장고 151건(13.1%)으로 10건 중 7건이 지점에 전시되어 있었다.
국책은행 수장고에 방치된 미술품만 357건(4억4,419만8,849원)에 달함!
더욱이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장고에는 외부에 전시되지 못한 채 보관 중인 미술품이 산업은행 206건(2억6,819만8,849원), 기업은행 151건(1억7,600만원)으로 총357건(15.8%/4억4,419만8,849원)에 달한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보유 중인 미술품 1,099건 중 206건(18.7%)이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음. 이는 보유 미술품 10건 중 2건은 전시되지 않은 채 수장고에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러한 수장고 보관 중인 미술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항온항습 소방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도 1억8,854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 관리소홀로 폐기 처분한 미술품 38건(1,739만원)에 달해
결국 기업은행의 경우 수장고에 방치하여 훼손되어 폐기 처분한미술품이38건(취득금액 1,739만원)에 달하고 있음. 폐기 처분된 미술품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건⇨2012년 7건⇨2013년 1건⇨2014년 7건⇨2015년 22건으로 금년 들어 폐기처분한 미술품이 대폭 증가하였다.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 중 347건(31.6%)은 취득경로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100원, 1,000원으로 취득가액 등재!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취득경로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미술품들이 전체의 1/3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은행의 미술품 중 취득가액이‘100원’인 미술품은 무려 316건(3만1,600원)으로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同미술품들에 대해「1980.5.14일, 체계적인 관리에 의한 최초 등재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작품은 일괄 건당 100원으로명기」하였으며,「1997년까지100원으로 등록된 작품은 당시 구입 작이 아닌 최초 등재 시 미등록 및 추가 발견된작품」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미술품 중 취득가액이‘1,000원’인 미술품은 31건(3만1,000원)으로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부외자산 중 취득경로가 불분명한 작품의 경우 동산자산 잔존가액 최저가인‘1,000원’으로 명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취득가액과 취득경로가 불분명한 작품들 중 대다수가 한 작품당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작품들이라는 것이다. 실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에는 백포 곽남배(12건), 청전 이상범(3건), 소정 변관식(1건), 고암 이응로(1건), 남농 허건(3건), 의재 허백련(9건) 등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 작품들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100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기에 실제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미술품의 취득가액과 현재 거래가액은 장부가액의 몇 배 이상이나 될 것이다.
국책은행, 특정 은행장 재임 시기 집중적으로 미술품 구매
국책은행의 미술품 구매가 특정 년도와 은행장 재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경우 195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32명의 은행장 중 재임기간 동안 미술품을 구매한 은행장은 18명이며, 이들 중 △15대(1978.12~1980.7) 김준성 은행장(239건), △22대(1990.9~1994.12) 이형구 은행장(193건), △31대(2011.3~2013.4) 강만수 은행장(141건) 단 3명의 은행장 재임시절 구매한 미술품(573건)이 전체 미술품(1,099건)의 52%나 된다.
특히 지난 31대 강만수 은행장 시절 구매한 미술품 취득금액(144건/11억6,670만400원)의 경우 전체 취득금액(1,099건/32억4,586만1,955원)의 35.9%에 달하였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196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4명의 은행장과 1명의 직무대행 전무이사 중 △14대(1988.3~1991.3) 안승철 은행장(210건), △15대(1991.3~1993.3) 이용성 은행장(120건), △16대(1993.4~1996.2) 이우영 은행장(264건), △17대(1996.2~1998.5) 김승경 은행장(147건), △20대~21대(2004.3~2007.11) 강권석 은행장(167건) △22대(2007.12~2010.12) 윤용로 은행장(105건) 단 5명의 은행장 재임시절 구매한 미술품(1,013건)이 전체 미술품(1,156건)의 87.6%를 차지하였다.
국책은행, 미술품 구입 절차 및 과정 투명성 제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절차 및 과정을 살펴보면,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산업은행의 경우 미술품을「자산관리세칙」에 근거, 유형 고정자산 중 비품 명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 구입주관 부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절차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내부에 미술품 구입을 위한‘예술품 구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 작품의 심의 및 선정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견 보기에 객관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 같으나‘미술품 구입 심의위원회’위원은 모두 산업은행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구입 심의위원회는 형식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역시 미술품을「업무용 자산관리세칙」에 근거, 유형자산 중 업무용비품 명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1억원 이하의 미술품의 경우 구입주관 부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절차를 살펴보면, 구입주관 부서에서 점포신설, 이전 등 환경개선에 따라 구입이 필요할 시 검토하여, 전문큐레이터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 후 선호도 높은 작품을 구입하고 있음. 즉, 미술품 구입 검토에서 선정까지 모두 기업은행 내부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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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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