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무늬만 독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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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0-07 17: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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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맡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이 엿새 남은 7일까지도 획정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선거구 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안건마다 '4대4'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무늬만 독립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지역구 수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으나 8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일 새누리당과 여야 농어촌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8일까지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지난 6일 재소집한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선거구 수와 권역별 의석수, 상한·하한 인구수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 획정위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원래 선거구획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기준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만 여야는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고, 보다못한 획정위가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획정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빈말에 그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획정위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라 출범한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의 획정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한 위원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획정안 의결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토록 규정했다. 즉 획정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획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획정위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진영이 상대 진영에서 최소 1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매 회의마다 획정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면서 획정위은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수를 처음 결정하려다 한 차례 미룬 지난달 24일 회의와 지역구 수 246석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수도권에서 덜 늘리기로 한 2석을 영·호남에 균등 배분하는 문제로 대치한 지난 2일 회의에서 위원들은 '4대 4'로 대치했다.
농어촌 배려 방안을 논의하려고 6일 연 회의에서도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 추천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이 때문에 획정위 소속만 국회에서 선관위로 변경했을 뿐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여야가 도맡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