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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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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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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 이의신청기간 연장등 이의신청절차 개선 -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 유예 요건 강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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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 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이번 출입국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김홍걸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대상과 출입국금지・해제에 대한 통보 등을 명확히하고,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제도의 정비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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