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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등하원 서비스 비용 세액공제받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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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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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미취학 아동 등하원 서비스 비용 세액공제받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민간 등·하원서비스 비용, 매년 최대45만원(300만원x1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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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후보는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시에는 맞벌이 가정에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들 가정에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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