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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불법‧불량제품 조사 등 시장감시 기관 KIPS 지원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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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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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박영순 의원, 불법‧불량제품 조사 등 시장감시 기관 KIPS 지원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박영순 의원, ‘불법제품 유통 방지는 국가의 책무, 지원하는 것이 마땅’ -

- 박영순 의원, ‘제품안전 예산·인력 턱없이 낮아 안정적 운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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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의 불법·불량제품 조사 등 시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이하 ‘관리원’)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15일, 정부가 관리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리원은 제품안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2018년 9월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수입·유통단계의 불법ˑ불량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조사, 제품 수거 등(리콜)의 이행점검, 위해도 평가 등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제품안전 유관기관 조직은 평균 7~800여 명 이상인데 비해 국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51명, 관리원 110명으로 총 160여 명 수준이다.

특히 관리원은 기관 운영비 등 예산 부족으로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현원 83명으로 제품안전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순 의원은 “불법ˑ불량제품 유통 방지는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안전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관련 사고는 총 245건으로 이중 전기용품 관련 사고가 1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 유형으로는 화재 및 화상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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