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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상습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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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2-1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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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홍정민 의원상습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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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 [사진=홍정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의원은 14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국회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에서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홍 의원은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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