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여야,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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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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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비교적 큰 표차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여야가 국민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거나 부결시킬 경우 비리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는 '방탄 국회'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오명을 정치권이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모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을 다짐해 놓고도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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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혁신안을 작년 말에 통과시킨 바가 있다""그런 입장에서 이번 표결에 임했다.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표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구속이라는 사법적 수단으로 정치적 탄압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둔 것이지, 국회의원이 구속될 확률을 줄이거나 면하려고 이런 제도를 둔 게 아니다""명백히 정치적 탄압 목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이건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불발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의원들에게 해외·지방 출장 일정 조정을 여러 차례 당부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소속 의원 159명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123명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몇몇 새누리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자는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박 의원에 대해 비교적 '냉정한' 자세를 보일 수 있었던 새누리당과 달리 박 의원의 '친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고 수사에 협조적인데 굳이 구속시켜야 하느냐는 '동정론'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본회의를 참석하는 것 자체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탈당을 한 박 의원은 최근까지 야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구명'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29명 가운데 106명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 123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7표 이상의 찬성표가 새정치연합에서 나온 셈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심경을 묻자 "국민의 엄정한 판단과 눈높이에 국회가 더 긴장해야 한다""국민을 섬기는 활동을 통해 국회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원이 같은 판단"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표는 "인간적으로 괴롭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선 "국민이 갖는 도덕적 잣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국민의 법 상식이고, 요구이고,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며 "아프고 안타깝지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사실상 가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결국 이날 표결에는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7명을 합쳐 236명이 참여했고, 예상보다 많은 137(58%)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구나 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며 스스로 '방탄막'을 걷어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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