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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에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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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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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 발의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캠페인‧훈련 등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 숙지 못해 -

- 신영대 의원, “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 조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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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운전면허시험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소방서 등 긴급자동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령을 캠페인으로 전파한다.

첫째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해 진로를 양보하고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한다.

둘째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방차 전용공간(황색선)을 확보해 긴급출동 시 소방차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재난, 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과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로 골든타임 기준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양보, 피양 요령 등을 보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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