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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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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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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태영호 의원,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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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 당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1년 전국 주택분 취득세가 합산 10조 9,808억 원으로 2년 연속 10조 원대를 기록하며, 文 정부 5년간 2016년 6.8조 원보다 약 4.1조 원의 취득세가 증가하였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태 의원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가격을 5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지난 5년간 무리한 부동산세 과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실현되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공약이었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실현된다면 과도한 부동산세제로 인하여 잠겨있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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