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인선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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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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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인선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육청′도 상생결제 도입 법적근거 마련! -

- 정부(중앙,지방)와 교육청,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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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3일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도 도입하는 법적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음과 비슷하지만 하청 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2015년 도입 첫해 24조원의 결제 규모가 지난해 140조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에서만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아울러 별도 지위와 회계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물품구입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4일 중기부의 종합국감에서 이 의원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영 중기부장관도 “현행 상생협력법의 공공분야 상생결제 활용근거는 중앙관서, 지자체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시・도교육청의 상생결제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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