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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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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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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진성준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처리기한 명시·과정 공개·관계인 조사 의무화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진성준 의원,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와 관계인 조사 의무화로 진정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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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 △처리기한 명시, △처리과정 공개 △ 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 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경우, 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처리과정을 권익위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단계별 처리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홈페이지로 접수한 진정 건(전체 진정 건의 43.9%)에 대해서만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된 건은 처리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권위법의 경우 진정인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관계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제2항·3항·4항 신설을 통해 ▲진정 처리기한 명시 ▲진정 처리기한 연장 시 사유 통지 ▲처리경과 홈페이지 공개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36조의2(진정인의 조사 요청)을 신설하여 진정인이 요청한 경우 관계인을 인권위가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진성준 의원은 “인권위 진정제도의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와 관계인 조사 의무화를 통해 진정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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