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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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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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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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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개정 논의는 2017년 4월 방영된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출연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산부였던 출연자는 "일반 주차구역은 폭이 좁아 승하차시 차량사이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임산부 주차구역을 요청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어,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 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않는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사용 할 수 없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때 실질적인 심사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며 “21대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져 임산부 편의 증진과 배려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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