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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사실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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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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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통신자료제공 사실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검찰, 앞으로 통신사에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허가 받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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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앞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공 요청이 가능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정보주체인 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사업자에게 조회해보지 않는 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내역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검사 ·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되 증거인멸 · 도주나 명예 ·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와 같은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수사기관이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정보를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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