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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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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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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 수도권 공공기관 창원특례시로 이전 근거 법률 마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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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 중인 가운데 창원특례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창원특례시에 ‘혁시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특례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창원시는 사실상 정부의 주도로 3개 지자체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라는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행정권한으로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후 창원시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원시는 경기 용인시, 수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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