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주요 상장기업 주주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64건, 가액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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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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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장기업 주주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64건, 가액 1조원 넘어

- 실명 전환자에 이명희(신세계), 이호진(태광), 홍원식(남양유업) 등 포함 -

-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이건희 건 외 관련법 위반의 과징금 제재 전무 -

- 차명주식 근절 위해 금융・과세당국의 공조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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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총 64건, 금액으로는 1조원(당시 지분가액)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동안 당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한 것으로 들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덕양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이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제재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17년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 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2015년 11월·1092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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