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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에만 30만 명...불법체류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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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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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에만 30만 명...불법체류자 역대 최다

- 2019년 8월 기준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불법체류율 15.5% -

- 작년 외국인 보호시설에 31만 8,470명 수용(연인원) -

- 채이배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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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2019. 8. 기준)이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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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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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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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요구했음에도, 지난 달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피의자가 달아난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고’ 이후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민의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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