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송언석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3만대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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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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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3만대 활보

-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4만 여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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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이 64만2,474대(56.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18만5,349대), 5~10년(11만8,505대), 1~3년(11만7,870대), 3~5년(6만8,510대) 순이었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 28만8,840대, 서울 17만5,749대, 경북 7만34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356대로 가장 적었다.

각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은 서울 5.58%, 전남 5.29%, 충남 5.26% 순이었고, 세종시가 2.58%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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