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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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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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에 대한 책임 입증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두텁게 할 것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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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입증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소비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 의무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하여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국회 입성 당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위한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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