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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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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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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개념 바꾼다 ... ‘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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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3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에서 종사자수 기준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전히 분류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법체계로 코로나 소상공인 선별지원 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정부 지원을 위해 현행 기준에 맞춰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소상공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을 반영하지 못한 정적 판단 기준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판단기준 개편을 통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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