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사건 최근 5년간 66,935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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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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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사건 최근 5년간 66,935건에 달해

-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 30.18%... 법적처벌은 28.22% 밖에 되지 않아 -

-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인 사람 5년 새 2배 넘게 증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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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으로 5년 새 49.11%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5,302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1,978건 ▲인천 6,535건 ▲경기북부 3,884건 ▲부산 3,524건 ▲경남 2,9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대비 검거율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는 총 20,204건이며, 2016년 2,992건에서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5년 새 85.52%나 증가 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66,935건)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가운데 기소가 되거나 보호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8,892명으로 신고 대비 28.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또는 친인척, 보육교사, 교원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송치된 아동학대 행위자 총 22,619명 가운데 부모가 전체의 72.80%(16,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133명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 2,083명 ▲교원 323명 ▲친인척 756명 ▲시설 종사자 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이 2016년 265명에서 2020년 55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이 79명에서 161명으로 2배 가량, 부모가 89.68%, 친인척이 80.17% 등으로 증가하였다.

또,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82%(14,31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2016년 183명에서 2020년 653명으로 3.5배나 급증하였고, 성적 학대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방임 등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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