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원욱 의원,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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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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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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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5일(목)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Dean Garfield)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이 국회 및 정부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업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력을 기대했지만, 넷플릭스는 최근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망사용료 지불 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추가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이 망 이용은 유상이라고 판결한 것을 비롯해 최근 한국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의 한국시장에 대한 태도를 본다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거부는 명분을 잃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댓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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