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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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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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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종윤 의원, 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수 있도록 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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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 공약인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재명 후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식품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이외에 방사능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유출은 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 남아있는 방사능을 철저히 검사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도 최종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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