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고리 실세 '이재만, 안봉근' 긴급체포-‘국정원 돈 상납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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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10-31 15:56본문
검찰, 문고리 실세 '이재만, 안봉근' 긴급체포-‘국정원 돈 상납받은 혐의’
검찰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중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긴급 체포했다. 긴급체포 혐의는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혐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자체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기업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출석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벌이던 중 이 전 실장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시기 국정원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임기의 전반인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나아가 같은 시기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런 '상납'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액수를 특정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전직 국정원장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이 발부될 정도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주고받은 경위와 목적, 돈의 사용처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정 전 행정관만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이재만, 안봉근은 국회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져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이 이 돈의 사용처를 밝혀낸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으로 보인다..
박지원,“이제 우병우, MB순”
한편, 이재만, 안봉근이 긴급체포되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MB순”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재, 대법,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종합국감을 앞두고 낭보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문고리권력 3인방 중 편하게 국회위증죄로 재판받던 이재만, 안봉근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속보다”라며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MB(이명박 전 대통령) 순”이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 특활비 중 10억 원을 청와대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을 다시 ‘윗선’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