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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주차 대형트레일러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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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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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주차 대형트레일러 판친다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고는 SUV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 받으며 발생했다. 몰던 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아내와 딸, 외손주 2명을 잃은 60대 남자는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곳곳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들이 운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 지도 짚어볼 문제다. SUV가 트레일러 밑으로 파고들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사고차량 우측은 완전히 부서져 떨어져 나갔다. 이처럼 불법주차된 대형 차량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여전히 불법주차가 판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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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지역인데도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운전자들은 자칫 앞차에 가려 주차된 차량을 보지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크다. 트레일러 짐칸 높이는 약 103cm, SUV 앞부분은 93cm. 만일 차체가 더 낮은 승용차가 대형차를 들이받으면 피해는 더 커진다. 부산의 한 시민은 "위험하다고 느끼죠. 차를 3차선에 대놓고 있으면 가는 차선인 줄 알고 뒤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라고 말했고 다른 시민은 "샛길로 빠질 때 큰 차, 긴 차가 있으면 차가 돌아오는게 잘 안보여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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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1년 동안 부산에서만 주정차 상태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1백 건이 넘었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1.5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는 지정된 장소나 유료주차장 등에만 주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문다. 그러나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 트레일러 운전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들어온 차들이 안 나가거든. 주차장 자리가 없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2일의 일가족 4명 사망 사고와 관련된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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