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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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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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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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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시의 한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 85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7년 397건 → 18년 531건 → 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동물 영업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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