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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일자리 빌미로 ‘금품 약속’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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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9-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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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일자리 빌미로 ‘금품 약속’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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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갱신, 고용 유지, 승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없어 구직자 또는 근로자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인자(사용자)가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과 근로조건을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지급한 금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채용과 근로 계약의 갱신·연장·유지, 승진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 각각의 개정안을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주민 의원은 “채용과 근로조건 등의 일자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근로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채용의 공정성,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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