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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인근 주민「이주대책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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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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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인근 주민「이주대책지원법」 발의

- 원전 주변 제한구역 인접 주민 대상 이주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 양이원영, "원전은 사고발생 없어도 방사성물질 방출...이주 자유 보장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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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대표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 이주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주요골자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되는 크고 작 은 사고와 맥스터 같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은 체내에서 방사성물 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작년 연말부터 삼중수소 누출 등 사고가 연달아 언론에 보 도되며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았다.

대상지역은 원자력발전소별 제한구역 경계에 포함된 행정구역으로 전국 13 곳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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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인근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체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원전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권 침해로 이주조차 쉽지 않아 방사성 물질로부터 피할 수도 없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월성원전인접주민 이주대책위는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2014년 8월 25일부터 2571일째 농성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좀 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이들 이주요구가 수렴될 가능성이 커진다.

발의 다음날인 27일은 농성 7주년을 맞아 「간절 히 바라옵건데 "이주"」라는 제목으로 월성홍보관 앞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양이원영 의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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