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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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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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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 지자체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 권한 갖도록 개정안 마련 -

- 위법행위 현장에 대한 세밀한 근로감독 이바지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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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번 패키지 법안 2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한정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밀한 근로감독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인 올해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어, 이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이자 이재명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이들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질적인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 병행에 한계가 있다”라며, “근로감독 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해소의 수단을 마련하자는 의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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