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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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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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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 의원,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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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2일,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어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면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이번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광주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형태로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광주 붕괴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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