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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에 보완 입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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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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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에 보완 입법이 시급

-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고,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내용은 곳곳이 허점투성이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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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3차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8.2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중기부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중기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 가능함”이라며 사실상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중기부의 태도 배경에는 “지난 6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은 보상의 대상인 손실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라고 규정하거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고 하여100% 손실보상이란 법 개정 취지를 왜곡되고 있어서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손실보상 역시 객관적 기준과 원칙 대신 정부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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