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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피해 영상물 초기 차단·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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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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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피해 영상물 초기 차단·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대표발의

- 수사기관이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 피해영상 자료 채증 등 응급조치 규정 신설 -

- 홍정민 의원, “디지털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차 피해 확산 방지” -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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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9일(목), 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돼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삭제 요청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해영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설업체에 피해영상물 모니터링을 따로 의뢰할 경우 월 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의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정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은 24시간으로, 발 빠른 대응만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영상 유포 초기에 신속한 영상 삭제가 가능해지며 피해 실태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영상물을 찾아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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