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주혜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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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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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전주혜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스토킹가해자, 합의 종용 소용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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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 ‧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30일(목)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양태가 주거 침입,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여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가 시급하다.

이에, 동 개정안은 ▲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주혜 의원은“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등의 원활한 장비 보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개선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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