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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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11-13 17:44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 경남 김해시을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 법령 정비 지연 ’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
현재 실증특례 제도는 신기술 · 신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험조차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장치다 . 하지만 실증특례를 받아 실제 환경에서 시험을 마쳤더라도 , 정작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화가 중단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 정부가 사업자에게도 법령 정비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
이번 개정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관계부처가 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 더 나아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책임 규정도 포함되었다 .
그동안 실증이 끝난 뒤에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가 지연되던 문제를 줄이고 , 실증특례 이후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호 의원은 “ 실증특례 이후 필요한 제도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이 멈추는 사례가 많았다 ” 며 “ 이번 개정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반드시 판단하고 , 필요한 경우 실제로 법령을 고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계속 살피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