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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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2-27 20:25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승수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추가 부과로 이행 구속력 강화 -
- 시정명령 패싱 방지 및 예술 분야 불공정 행위 실효적 제재 이뤄낼 것으로 기대 -
- 김승수 의원 “문화산업의 공정과 상식 바로세우는 의정활동에 지속 노력할 것”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1일, 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불공정행위의 유형,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故이우영 작가가 제작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송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해 지난 7월 문체부가 특별조사를 진행한 후 제작사 대표 측에 미분배된 수익을 지급과 부당 계약서 내용 변경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제작사 측은 이행기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故이우영 작가의 부인 이지현 씨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김승수 의원 질의에 “형설출판사는 시정명령에 반응하지 않았고, 소통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며, “시정명령으로 내려진 과태료가 너무 작았기에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징금이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앞선 故이우영 작가 사례와 같은‘시정명령 패싱’을 방지하고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이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제정을 비롯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울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