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금지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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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12-27 16:1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 일 한도 명시하고 11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근로기준법 』 상 하루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거스르는 대법원 판결 보완 입법
김영주 의원 , “ 장시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 보호에 기여하기를 ..”
김영주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갑 ) 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3 시간으로 명시하고 , 11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1 주간 12 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 주간 한도만 두고 있으므로 1 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 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는 1 일별 한도를 둔 『 근로기준법 』 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이번에 김영주 의원이 발의 예정인 근로기준법은 ①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 일 3 시간 한도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②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부담을 없애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이다 .
이에 김영주 의원은 “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1 주 ·1 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에 명백히 반한다 . 최근 5 년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 ) 가 2,418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 라며 " 향후 대법원 판결대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가 더욱 만연해질 것 ” 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
덧붙여 “ 노동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있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