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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리점의 거래계약 안정성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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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09-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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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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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유업에서 비롯된 대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2016.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해지 절차 강화,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보장한다. 대리점은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거래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급업자의 계약해지 절차를 강화하였는데,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토록 하였다.

 

한편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점 단체를 구성하여, 이들 단체가 거래조건 등을 공급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대리점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들어가 있는 등 대기업의 갑질 관행이 여전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리점과 대기업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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