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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아동 상해 처벌시 징역 7년으로 상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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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9-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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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아동 상해 처벌시 징역 7년으로 상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노인, 장애인 상해 처벌기준과 같게 -

- 아동학대 처벌 강화 통한 학대행위 근절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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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발생은 총 30,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특히, 신체, 정서, 성적 학대 등 여러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중복학대의 경우 14,934건, 신체학대는 3,807건으로 조사되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학대행위 방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 후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추후 피해 결과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개별 근거법령에서 상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아동보다 높은 기준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신체적 학대 후 상해시 기준과 동등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7월과 올해 1월, 영유아를 포함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및 중상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점차 학대의 정도 또한 심각해져 우리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면서, “아동에게 학대로 상해를 입힌 주체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추후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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