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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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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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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병욱 의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해상 탐사로 인한 어민 피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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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2일 해저조광권자가 해상 탐사 시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해당 법을 근거로 동해 일대에서 해상에서 석유 탐사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상 탐사 과정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어망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석유탐사 과정 중 홍게잡이 어선들이 설치해둔 부이가 잇달아 손상되고 수심 깊은 곳에 설치해둔 어구까지 분실되어 어민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중요하지만 탐사지역 일대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탐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탐사 작업 중에도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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