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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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0 19:25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영진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 포함돼야 -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 대상자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김영진 의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