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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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2 21:24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승남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 -
- 우주전문기업 보조·융자·기금 투자·M&A 지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 등 근거 신설 -
- 김승남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잠재력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통해 뒷받침해야” -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발사체 분야가 60%, 우주관측 분야가 55%, 우주탐사 분야가 56% 수준에 불과하여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맞춰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 분야 창업을 원하는 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해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1992년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의 도움으로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렸던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우리 영토인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을 실어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