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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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1 21:11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영진 의원,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실효성 제고 추진 -
최근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주거·의료·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도 확대되는 가운데, 시설 운영자·종사자들에 의한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면 면회가 어려워지며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으며,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후에도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노인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미래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인학대를 적극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