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가상자산 조달 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루나‧테라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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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3 20:2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양정숙 의원, 가상자산 조달 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루나‧테라 방지법’발의
- 테라‧루나 사태로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 증발 -
- 국내 피해자도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벌 근거는 부재 -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23일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 5월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에는 1.16달러로 93.1% 폭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후 며칠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약 258조원)를 증발시켜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반복해서 발생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가상자산을 다 잃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 법안 개정안에는 강민정‧강선우‧류호정‧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용빈‧하태경‧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