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하는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3 20:25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하태경 의원,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하는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 발의
- “억울한 피해자 두고도 방치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국회 소명 아니야...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해” -
22일(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21년도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부정청약된 주택인지 모른 채 계약을 했다가 계약취소에 내몰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토록 했다.
다만, 법률 공포 이후 피해자는 구제되나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던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바, 하태경 의원은 후속 법안 마련에 착수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를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례에 근거했다.
헌재의 판결례에 따르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고 법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사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中 ‘헌재 2011헌바169 공무원연금법부칙제14조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이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는 21년도에 통과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절차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하태경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를 두고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소명이 아니다”며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