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의동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0 19:22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유의동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가상공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과감한 규제혁신 통해 메타버스 등 신시장 진출 촉진,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 기대 -

6992af0d89f1167dbcebf2a564db767e_1655720527_3613.jpg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유의동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혁신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국회소식

Total 6,707건 169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