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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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0 19:24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산업재산권 창출, 사업화, 분쟁대응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화 전망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에 취약하여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특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창출부터 구체화, 권리화 등의 과정에 있어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형 지원사업도 폭넓게 펼쳐질수 있게 돼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